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유를 받는 수모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 활동 재개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사필귀정이다, 당연한 결론으로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농지로, 계속 농사를 지어와 위법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거부해 왔다.
이에 우 의원은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고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우 의원은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공개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자당 의원 12명에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우 의원을 포함해 탈당 거부자 5명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들에 조치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2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당 권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다만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탈당 권유 사유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의 탄소기업 비나텍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세대 운동권 동기인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 처리를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경찰이) 늑장을 부린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권익위법상 경찰로 송부하면 두 달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미 지났다”며 “경찰 당국은 60일 내 사건 처리 결과 통보 원칙에 따라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론을 통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