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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공공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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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8.26 15:12:58

학벌없는사회 “대다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 해”

광주시 관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확인이 어렵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광주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정원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유치원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 147개원 중 50개원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개된 50개원 중 15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됐다"면서 "7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15개원만 공개했다”면서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 특별 감사, 회의록 미공개 시 차등적 재정지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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