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9.24 15:46:09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별칭 디지털집현전 조례)」를 2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들이 원하는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지식정보의 지정 △지식정보 통합 기반(플랫폼) 구축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보장 △민간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돼있다.
울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식정보 통합 기반(플랫폼)’을 구축해 울산시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울산문화재단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 교육・문화・예술콘텐츠, 시정기록 등의 지식정보를 하나의 기반(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관내 공공도서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등에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통합 연계해 상승(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식정보 통합 기반(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들은 수십 개의 기관별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원하는 지식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도서 정보의 통합은 외국인, 학생들의 원하는 지식정보 이용을 더욱더 쉽고 편리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울산시와 산하기관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울산의 역사, 평생교육, 문화・관광, 시정기록 등에 대한 전자책과 동영상, 사진 등 46만여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호 연계 부족으로 시민들의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양질의 지식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식정보의 공유 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