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공단 전 임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이해충돌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함께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또 공단은 청렴서약과 더불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실천 수칙을 구체화한 이해충돌방지 ‘7대 실천 행동수칙’을 제정해 직원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박순환 공단 이사장은 “이번 청렴 실천결의가 전 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