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7곳이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준수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한국동서발전은 8일 김상철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각 기관 기관장, 상임감사위원 등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공동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올해 5월 18일 공포,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서약서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공평무사 처신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제척상황에서 직무수행 회피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철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