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다 빠르게 내재화하고, 임직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8일 영동발전본부에서 사업소 직원들과 협력기업 직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발전소 현장의 직원, 협력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배경과 10대 행위 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동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활용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과 관련 법 내재화를 위한 회사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사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속하고, 정확히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이번 순회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 직원을 비롯한 협력기업 직원들이 이해충돌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