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형 및 사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시와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75명이며 이 중 화물차 비중이 37%(210명)로 가장 높았고 전년 대비 택시(152→100명)와 버스(111→91명)는 감소한 반면, 화물차사고(209→210명)는 증가했다.
울산지역 역시 지난해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11명 중 화물차가 45.5%(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화물차사고는 전년 대비 1명에서 5명(400%)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단 울산본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화물 휴게시간 등 합동점검 ▲위험물질 운송차량 하반기 정기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화물 휴게시간 등 합동점검은 울산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화물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관리실태 등 운수종사자 관리,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준수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등을 중점으로 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의 경우 위험물질 단말장치 미장착 여부, 단말장치 정상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 미제출 등에 대해 단속하며 점검 및 단속 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장상호 본부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