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와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9일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및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H5N1형)가 발생하는 등 겨울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지속 검출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 독감의 경우 H5N1형 바이러스는 지난 2010년 겨울 발생한 이 후, 약 10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올 초 발생한 바이러스 H5N8형보다 병원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류 독감 차단을 위해 태화강 철새도래지와 산란계농가 인근 소하천에 방역차량을 이용한 소독을 한층 강화했다.
또 축산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가에 축산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지난 2일 발령했다.
이와함께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4만5000두에 대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야생멧돼지 포획, 바이러스 검사, 돼지농가 방역시설 설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진입로와 축사 내·외부에 대해 매일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지난 겨울과 같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 사회적 비용은, 지난 2014~2015년 약 3360억원, 2016~2017년 약 3620억원, 2017~2018년에 약 820억원 그리고 지난 겨울에 약 1840억원(잠정)규모이다. 이에 따른 계란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 가계지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