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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학원·경성대, 노조와 직원임금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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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1.11.18 16:26:07

임금 단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성대 제공)

학교법인 한성학원과 경성대학교는 경성대 새노동조합과 18일 오전 11시 경성대 멀티미디어 정보관 7층 회의실에서 직원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성대에는 2개의 직원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임금단체협약은 경성대의 모든 호봉제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성대와 노조가 7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학교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며, 협약의 적용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다. 새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총회에서 ‘2021학년도 임금단체협약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 전체 조합원의 96.1%가 투표하고 그중 91.9%가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라는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임금체계 마련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하여 조정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임금 문제에 대하여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영향으로 경성대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이에 따라 교직원의 임금도 동결됐다. 이후 2017년, 임금동결에 부당함을 느낀 일부 교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동결은 무효’라는 법원의 사실심 판결에 따라 경성대는 2020년까지의 임금차액분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

이번 단체협약에 대해 송수건 총장은 “임금 단체협약 체결은 대학이 당면한 환경과 미래방향에 대해 노사가 서로 공감하며, 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소통한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새노동조합 백승수 위원장은 “학력인구 감소와 임금소송 등으로 대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협의해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성대는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수입감소라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정부재정지원금 수주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고 매년 경상경비를 10%씩 줄이는 등 대학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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