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는 24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울본부는 발주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과 안전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숙 한전 부울본부장과 장현우 협회 안전기술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양 기관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본부가 발주한 도급공사의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등에 지원한다.
협약식에서 이경숙 본부장은 “작업자의 안전의식 함양, 안전 프로세스의 준수 및 개선사항 발굴, 관리감독자의 관심도 제도 등 안전 활동을 생활화해 산업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작업자의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서로 상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