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울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지역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소, 돼지, 염소 등)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사용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료 717건을 채취해 유해 잔류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180종을 검사했다.
식용란은 관내 산란계 전 농가에서 시료 25건을 채취해 항생제, 살충제 등 78종을 검사했다.
관내 집유업체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는 저유조 및 집유차량 등에서 시료 7건을 채취해 항생제 등 68종을 검사했다.
유해 잔류물질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후 식용동물의 고기, 우유, 알 등에 남아있는 소량의 물질을 뜻한다.
또 의도치 않게 동물 체내에 축적돼 남아있는 살충제와 같은 오염물질도 포함된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농가의 축산물은 일정기간 출하 제한을 받아 적합 확인 시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방법과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