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2년 1월부터 6.25와 월남전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30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씩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전몰(전쟁 중 사망) 또는 전상으로 인해 그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생활유지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2022년도 예산 18억원을 편성하고, 수당지급대상자 중 75%가 65세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보훈급여금 등 지급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보훈급여 등 수령이력이 없는 대상자나 신규등록 유족, 계좌변경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어르신복지과 및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해 가장을 잃거나, 상이 후유증 등으로 생업과 생활의 고통으로 힘든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