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총 5건(0.9%)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를 한 결과 근대, 고추순 등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58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지난 2020년보다 검사항목이 149종이 늘어난 339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근대, 고추순, 대파, 부지깽이, 상추 등 총 5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아이소프로티올레인) 1종 ▲살충제(다이아지논, 플루벤디아마이드) 2종이었다.
특히 저독성 살충제 플루벤디아마이드는 근대, 부지깽이, 고추잎 등 3건에서 잔류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 등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검사하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내 농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