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회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2022년 설명절 종합치안대책’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개 안건(보고 6, 심의 3)에 대해 보고 및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울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안) 등이다.
보고사항은 시 경찰청의 자치경찰부 소관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2년 설명절 종합치안대책 등이다.
심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경찰청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찰청 행정규칙인 ‘울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해 지역치안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작년 12월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자문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돼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셋째, 작년 7월 제정한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과 관련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방침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인사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울산경찰청에서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명절을 맞아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활안전‧지역경찰‧형사‧교통 등 전 분야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 각종 범죄 및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설 연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혼잡지역에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주요국도에 순찰차량을 거점 배치하는 등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