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방지와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법적 의무·벌칙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 19상황임을 감안해 대면홍보는 자제하고 울산대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동영상 송출과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동물병원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으로 개 목줄 가슴줄 2m이내 유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트 등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등 반려동물의 기본예절(펫티켓)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펫티켓을 지키고 배려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