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1일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중구 서동1지구 등 8개 지구, 1890필지(68만8074㎡)이다.
사업비는 국비 4억5994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북구를 시작으로 동구, 울주군, 중구, 남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으로 지난 2012년 착수, 오는 2030년 완료된다.
한편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대행자와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이 지적재조사측량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민간대행자는 경계점 측량을 실시하고 책임수행기관이 경계설정 및 경계협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경계점 측량 및 경계협의 방문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30억2830만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50개 지구, 1만826필지(1178만4814㎡)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