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경북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지역 건축업계 관계자 A씨는 “안동시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경관(통경축, 조망차폐율) 등을 제한하는 바람에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경북지역에서는 안동시만 유일하게 매뉴얼화된 '수립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700%, 경주시 1000%, 영천시와 상주시는 각각 130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준용적률 500%, 상한용적률 800%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이 턱없이 낮다. 만약 다른 지자체와 같이 안동시 건축 조례를 적용하면 일반상업지구는 용적률이 1300% 이하가 된다.
A씨는 “안동시도 다른 도내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도록,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태열 안동시 도시계획팀장은 “2015년부터 적용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 각종 민원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새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