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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후속 조치 착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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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08.18 16:48:08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드디어 대구경북신공항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방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및 배치 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5년에 착공, 11조4000억원을 투입해 약 16.9㎢(511만평)의 면적에 2744m 활주로 2본과 약 700여동의 군부대 시설이 건설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K-2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 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규모는 포함돼 있지 않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 주차장 등 민간공항의 시설규모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공항이전부지. (사진=경북도 제공)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활주로의 길이에 대해 “민간공항이 사용하는 활주로는 기본계획 상의 활주로 1본을 국토부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며 “국토부 용역에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 건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경북도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사시설의 특성상 기본계획의 모든 것을 공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계획의 큰 틀이나마 도민께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기본계획 이후의 기부대 양여 심의,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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