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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폐수 방류 골프장, 어린이집 출석부 조작 등 생활 밀착형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배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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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2.15 17:48:49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경기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12월 2일 열린 2022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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