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축사 수리 중 질식사고, 하수슬러지 저장소 질식사고, 겨울철 공사장 질식사고 등등... 질식(窒息)이란 용어는 숨이 막이게 되는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기도를 통한 공기의 흐름이 차단돼 폐의 호흡작용에 장애가 오는 상태다. 산업현장에서도 질식재해가 종종 발생한다. 산업현장에서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위험한 공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된다.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이 산화하거나 불활성 가스를 사용,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패할 때,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하거나 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공기다. 대표적인 위험한 공기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질소 가스 등이 있다.
위험한 공기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농도를 떨어뜨려 산소농도를 부족하게 한다.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21%로 존재하지만 위험한 공기를 통해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산소농도에서는 한 번의 호흡으로 충분한 산소를 몸에 보낼 수 있었지만, 산소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게 된다. 산소농도가 6% 미만에서는 순간에 혼절이 되고, 호흡정지가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최근 10년간(`12~`21) 질식재해가 196건 발생해 348명이 재해를 입어 그 중 47%인 165명이 사망했다. 업종으로 보면, 건설업이 40.6%로 67명이 사망했으며, 제조업 48명, 서비스업 30명, 농업 1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7명 순으로 발생했다. 질식 사망재해를 일으키는 위험한 공기는 황화수소가 29%로 48명이며, 불활성가스 26.6% 44명, 단순 산소결핍 22.4% 37명, 일산화탄소 18.8% 30명이 발생했다. 특히 황화수소는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되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섞으면 녹아 있던 황화수소가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과거에 경험한 사례를 근거해 질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질식재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질식재해는 어제는 별 문제없이 작업을 하거나 순찰을 했지만 오늘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재해다. 밀폐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5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첫째는 작업허가서 발급, 둘째는 위험한 공기 농도 측정, 셋째는 충분한 환기, 넷째는 송기마스크 착용, 마지막으로 교육과 비상훈련이다.
산업현장에서 질식재해 위험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질식재해예방 5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그러나 질식재해예방 5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산업현장에서는 작업 전에 언제 어디서나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인 One-Call(1644-8595)로 전화를 하면 질식재해예방 5원칙을 도와 드린다.
'One-Call 서비스'는 전문가가 작업현장을 방문해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장비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다. 밀폐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작업 전 One-Call 서비스를 활용해 질식 사고사망재해를 예방함으로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착에 기여되기를 바란다. <주귀돈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