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7.21 16:08:2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의 긴급 기자 회견은 교사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법령 개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