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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그늘·휴식으로 안전한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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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8.03 10:12:14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이병규 차장.

올해 유난히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언론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 소식 등 올해는 길었던 장마만큼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온열질환자가 많아질까 걱정스럽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여름휴가, 바닷가, 계곡, 물놀이 등 생각만 해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많은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싶다. 소중한 여름추억을 쌓고 간직하기 위해 이제 안전한 여름나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폭염대비가 그 첫 번째 준비라 할 수 있겠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흔히 알려진 것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을 들 수 있다. 먼저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돼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현기증·오심·구토·두통 및 땀이 나지 않는 뜨거운 마른 피부로 체온이 40℃ 이상 상승하는 증상 등이 나타나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갈증·피로감·현기증·식욕감퇴·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미숙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열경련은 폭염 하에서 심한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며, 작업에 자주 사용하는 팔다리나 복부의 근육에 통증을 수반하는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며,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을 보충하는 경우에 염분이 부족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온열질환 발생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동료 근로자가 열사병에 의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119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동료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본인이 열탈진 및 열경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응급조치로는 먼저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스포츠 음료나 0.1% 식염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자 재해 발생수준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는 152명으로 이중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기는 주로 더운 7~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50%인 79명으로 가장 높으며, 사망자 역시 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에서의 폭염대책으로 물, 그늘(바람), 휴식의 3대 기본수칙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업 중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진 장소에서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자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야 한다.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 및 경보와 같은 특보조치가 발령되면 추가적으로 매시간 10~15분 그늘에서 휴식하며,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피하도록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중지까지 단계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초까지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노출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대 기본수칙 전파 중심의 지도·점검, 온열질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시설(이동식에어컨·그늘막) 및 보조용품(쿨토시·쿨타올) 지원, 사업주·근로자 온열질환예방 인식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민 대상 온열질환자는 1191명 이중 추정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에 비해 온열질환자는 약 140명, 사망자는 7명 증가로 연일 증가추세에 있다. 이제 8월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철저한 폭염대비 준비로 온열질환자 발생예방 및 안전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이병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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