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마다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87건의 사례 중 울산시 사례 2건 포함 46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고, 이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해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울산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립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준비 기간이 필요해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조례 마련과 전담공무원 파견 등 인허가 처리를 지원해 총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산업단지 주차문제 해결로 기업투자 촉진‘이 선정됐다.
온산공단의 고질적 주차문제와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공장건설 추진으로 주차대란 및 교통혼잡이 예상돼 종합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교통 혼잡·안전에 지장 없는 도로에 노상주차장 4000면을 설치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용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