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지난 달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