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8.30 14:24:48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30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준공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이어진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하에 개발된 2기 신도시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심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친환경 도시라 자부할수 있다”고 말을 이은 홍 의원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광교 신도시가 10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개발이익금 분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주택공사(GH) 간 협약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지만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사업시행자 회의’라는 기관에서 사용하다 보니 사업 지연, 집행내역 불투명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민들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그간 각종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수원시는 이제라도 상세 자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수년째 계속된 법인세 분쟁도 문제”라며 “GH는 보상비, 사업비, 분양금액 등에 관한 집행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4,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그로부터 비롯되는 법인세 약 1,500억 원까지 추가로 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정산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H가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된 세금은 마땅히 GH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과 중재로 지연되어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그 피해는 광교 주민과 광교를 찾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응당 사업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4자 간 협약서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관련 의혹과 지적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임을 명심해 달라”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