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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수요 급증에 경복대 안전보건과, '현장맞춤형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에 주력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산업체와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 강화하고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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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9.15 10:33:30

안전보건과 실습 모습(사진=경복대)

최근에 중대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산업체 등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산업체와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인식변화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 내에서 매년 위험성평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근래 산업 전체에 신규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복대는 이러한 안전보건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현장 실무형 안전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2년 과정의 안전보건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현장맞춤형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의무 채용 인력 양성,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재해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양성 등 현장 실무형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과는 국가공인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보건과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진로 및 취업분야로는 안전관리전문대행기관, 보건관리 교육 및 지원, 안전보건 전문기업 및 교육컨설팅 기업 외에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5인 이상 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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