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10.11 15:47:28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경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주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하여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교 여학생을 출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자담배 판매점은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유해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집중 수사해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으며, 또 다른 대리구매 때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