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자수첩] e스포츠, 올림픽에서도 보고 싶지만...

  •  

cnbnews 김수찬기자 |  2023.10.20 09:51:18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진행된 e스포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단연 e스포츠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게이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민국 e스포츠 선수단은 7개 세부 종목 중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라는 최상의 성적을 올리며 e스포츠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 기세라면 3년 후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충분히 호성적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인된 국제대회에서 차츰 인정받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짐에 따라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연 ‘e스포츠의 올림픽 정식 종목화’는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아쉽지만, 아직은 어려워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조차 ‘올림픽은 힘들다’라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정도다. 이유가 뭘까.

우선,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게임 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프로선수가 생겨남에 따라 스포츠라는 명칭이 붙긴 했지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의 대표성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게임을 즐기는 대다수가 아직 젊은 남성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

하계 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5개국 4개 대륙에서 남성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고 동시에 최소한 40개국 3개 대륙 이상에서 여성에 의해 널리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한데, 게임 인구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공정성’도 부족하다. 일반 스포츠와 달리 게임은 기업의 상품이자 소유물이다. 대회 종목으로 채택된 게임이 얻게 될 마케팅 효과는 천문학적 금액 수준일 텐데, 이 과정에서 종목 선정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주최 국가나 스폰서(기업)에 따라 유리하게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특정 기업에서 규칙이나 밸런스 설정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의지대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스포츠라 부를 수 있을까.

기존 스포츠에서도 공정성 시비는 항상 있었지만, ‘저작권을 가진 상품’이라는 게임 특성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남아있다. 특히 폭력성·선정성 등의 문제가 불거진다. 최근 세르미앙 응 IOC 수석 부위원장은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폭력이 담긴 어떤 형태의 e스포츠와도 제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스포츠를 게임으로 만든 ‘버추얼 스포츠’는 정식 종목 채택을 검토 중이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기존 게임들은 정식종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기존의 스포츠 관념인데, 보수적인 올림픽 위원들의 허들을 넘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중계권 문제 등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스포츠의 개념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막을 수 없는 변화다. e스포츠를 향유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에는 분명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절대 쉽지 않다는 말이다.

(CNB뉴스=김수찬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