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가 오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 현장을 둘러보며 시정 현안 파악에 집중했다.
또 ‘대구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6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안건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안가결하고,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은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영애 의원의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구시의 늦장대응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다음달 28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