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3,000㎡에서 16,900㎡로 확대 적용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해 경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시 규제가 까다로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 확대 및 주민 동의 절차 등의 규정을 완화해 경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개정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완화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