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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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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1.10 16:35:59

상주시청 전경. (사진=상주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상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설치비용의 60%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울타리, 전기 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접한 토지의 농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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