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광주시의회의 빠른 표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주민과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시의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 TV 생방송으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약 35%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개토론회에서 광주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가는 현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도심공동화 및 상가의 장기 미분양, 공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방지, 토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시의회의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