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성기자 |
2025.04.30 14:33:24
탄소감축 실적 확보와 사업 수익을 동시에 잡는 ‘계약전략’은?
국제 탄소시장이 본격 개방되는 가운데, 탄소감축 실적 확보와 수익성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면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해외건설전문가포럼(회장 박형근 교수),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함께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추진 시 PPP법제도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감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리스크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감축사업의 주요 대상국이 신흥국 및 저개발국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해당국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와 그 대응방안이 집중 조명되었다. 행사에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자산운용사, 공기업, 금융기관,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100여 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감축사업과 해외투자개발의 성공 방정식을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다. 배출권 승인과 등록에만 몰두할 경우, 실제 수익과 실적 귀속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축 실적 귀속 범위 및 기간, △계약 종료 시 정산 방식, △손해배상 구조, △불가항력 및 조기종료 조항 등 계약 내 보호장치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승교 파트너 외국변호사는 “탄소감축사업은 단순한 배출권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배출권은 사업의 운영실적에 귀속되는 만큼 장기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약적 고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서의 사업일수록 단 한 조항의 누락이 전체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의 제재용 전문위원은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탄소감축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NOA(승인통지서), PDD(사업설계서), ITMO 발행 및 감축실적의 이전 절차 등 복잡한 국제감축 이행 메커니즘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법무법인 바른이 신설한 에너지·인프라 전문팀의 활동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팀의 일원인 이승교 외국 변호사는 해외 PPP사업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분야의 저자이자 실무전문가로, 다양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경영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국제감축사업과 PPP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닌, 반드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법적 구조”라며,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과 위험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 해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계약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법률·기술·금융·정책이 융합된 복합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 주최 기관들은 향후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실무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