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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연임” vs 김문수 “4년 중임”...개헌 동상이몽?

임기 단축에는 견해차…‘연임’ ‘중임’ 용어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 내놓으며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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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5.19 15:32:05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이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데 이어 상대방의 용어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우선 민주당 이 후보는 1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 후보도 불과 한나절만인 이날 오후에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한 개헌안 내용이 언뜻 비슷하게 보였으나 양측은 ‘연임’과 ‘중임’ 용어의 의미를 두고 견해차를 보인 것은 물론, 특히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는 등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에 대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의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애초 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스스로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 후보가 집권 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확언할 수 있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헌법을 개정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은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차이점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면서 “다음 대선은 2028년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표명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1987년 체제 헌법의 효용이 다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헌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을 위해서는 구(舊)여권의 협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개헌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면서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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