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16일 오후 가좌동 본캠퍼스 법과대학 대경학술관 1층 모의법정실(252동 101호)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의 ‘2025년 법과대학·법학연구소 제2차 공동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심포지엄에는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조성제 법과대학장, 박성민 법학연구소장,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장, 발제자 및 토론자, 전문가 좌담회 패널, 외부 참가자 및 법과대학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사말, 축사, 경남도지사 동영상 축사, 제1부 발제 및 토론, 제2부 전문가 좌담회 순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경남 지역 법조인 양성 제도’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경남 지역 로스쿨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를 맡은 추신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남 지역 로스쿨 도입의 당위성과 더불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보충 인원 등을 활용한 입학정원 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작년 가을 국회에서 발의된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토론을 맡은 김도형 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와 이재민 교수(창원대 법학과)는 산업전문로스쿨, 경남 지역 연합형 로스쿨 등의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2부에서는 ‘경남 지역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됐다. 안정빈 교수(경남대 법학과)는 컨소시엄 형태의 로스쿨 도입을 제안했고, 노경환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진주지회)는 법률 관련 교육, 법률상담, 자문계약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윤호 교수(경상국립대 수의학과)는 경남 지역에서 차지하는 수의학의 위상과 법적 제도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법이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호 부장(LH 법무처)은 혁신도시와 공기업의 상생 방안, 건설사 부도, 매립폐기물 처리 등의 쟁점을 두루 언급했고 윤태운 변호사(법무법인 선운)은 지역 특색을 살리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경남도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민 법학연구소장은 “로스쿨 도입 등 경남 지역의 법적 과제를 아우르는 풍부한 논의가 경상국립대에서 진행된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법학연구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제 법과대학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경남 지역에 유일한 법학 관련 단과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경상국립대에서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면서 “여러 발제자, 토론자 분들이 언급한 것처럼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경남의 법학 공동체의 중심을 잡고 로스쿨 도입 등 지역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