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문경시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시설이 무허가 상태로 방치돼 왔던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자원 행정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문경시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경북도가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문경시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건수 457건 가운데, 무려 115건이 준공 수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착공 여부, 준공 신고 여부, 종료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부과돼야 할 과태료 처분이나 신고 효력 상실 통보 절차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속적인 직무 태만이 신현국 문경시장 책임 아래에서 수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42개소는 신고 후 3개월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 도중 중단된 상태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았으며, 시는 효력 상실 통보도 하지 않았다.
13개소는 수량 부족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종료 신고 안내나 과태료 부과 조치 없이 방치됐다.
50개소는 지하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중임에도 준공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0개소는 준공 신고가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수리가 보류되고 있었다.
현행 ‘지하수법’은 신고 후 3개월 이내 착공,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 신고, 개발 불가 시 종료 신고와 원상 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 효력 상실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는 이러한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상태가 수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경북도는 문경시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과실”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미이행 시설에 대한 통보 및 처분 ▲착공·준공 확인 강화 등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문경시 공무원 조직에 만연한 업무 무관심과 책임 회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