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지난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광역형 비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자 요건과 추진 절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안내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된 반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해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였으며, 2년간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할 수 있다.
E-7 비자 일반요건에 비해 완화된 경북도 광역형 비자 추천 가능한 외국인 특례요건으로는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이 2급 이상인 자 △도입직종에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국내외 경력 합산)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 5가지가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 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 원 이상이다.
한편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 구미시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경북도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발급 희망 외국인과 채용 희망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직 및 구인 등록해 광역형 비자 발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황인수 외국인공동체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상북도가 최초 제안하여 국가 제도화된 사례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기업 실정에 맞춘 인재를 유치하는 실직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도내 기업과 경북 정착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