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대구 권영진 의원, 인천 맹성규 의원, 부산 이성권 의원 등)들이 힘을 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임위, 본회의 심의 및 법률 공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구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을 ‘전국 최초,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있다.
또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과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구시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