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예방사업·적극 현장대응·주민협조로 인명피해 전무
8월2일까지 산림청·시군과 합동조사…재해대책비 요청키로
전라남도는 지난 17~19일 극한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지성 호우에 의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지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광양, 담양, 보성, 구례지역 등에서 72개소 12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25일까지 신속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산간 지역에 대해선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산사태 주요 원인은 극한 호우에 따른 임도, 작업로, 급경사지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위적 개발지 주변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인위적 개발지에 대한 사전 예찰과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와 임도 피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 시까지 주민의 입산통제도 실시한다.
지금까지 산림 분야 피해신고는 12개 시군에서 산사태 12.81ha, 임도 0.93km, 임산물 피해 2천459㎡ 등 총 38억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고, 추가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극한호우 시 산사태에 따른 도민의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산림재난에 대해 전남도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체계적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도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 백운산 자락인 광양 옥룡면 동곡리 산162-3 일원에 위치한 송어양식장은 매년 집중호우 시 계곡물로 인한 낙석과 쇄굴(침식)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설치한 사방댐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무했다.
광양 다압면에선 지난 18일 밤 10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일몰 전인 오후 5시께 사전 대피명령을 내려 45세대 49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 토사가 주택으로 흘러들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취약 시간대 실시간 강우 정보를 사전에 전파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라 일몰 전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전남도와 광양시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주민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남도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이후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산림청, 시군과 함께 등록된 피해지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해대책비를 중앙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예방적 사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