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의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7.28 16:41:28

문영미 부산시의원.(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정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와 다른 가정구성원까지 포함한 ‘가정 단위’ 회복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부산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497건으로, 이 중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6.7%가 전업주부였으며, 긴급피난처 이용 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가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미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면 재폭력의 위험이 높다”며,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가해자 대상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 의료·법률·주거 지원, △취업 및 자립·자활 지원, △심리상담과 가족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피해자 보호기관 운영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기관 종사자의 신변 안전 확보 대책과, 의료·교육·법률·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명시해 현실적인 실행력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2.4%p 더 높지만, 남성 피해자도 분명 존재한다”며, “가정폭력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겪는 문제인 만큼, 성별이 아닌 ‘가정’ 중심의 통합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의 가정폭력상담소, 3곳의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