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으로 구·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총 32일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의 면적 기준 세액을 더해 산출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경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소가 소재한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