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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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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7.31 16:47:54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경산시는 과세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이 있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CD/ATM기, ARS 간편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또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산시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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