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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215만 시민 대상 1인 10만 원…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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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9.18 16:29:1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안내문.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215만1천 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총 2,15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6,798억 원에 달한다. 1차 지급에서는 233만 5천 명 중 231만 6천 명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78%인 3,595억 원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용됐다.

2차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재산세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시민이 대상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와 2차 모두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대상은 가구원 전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며, 고액자산가가 아닌 경우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에는 건강보험료 합산 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대구로페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미 1차 신청을 통해 받은 카드나 기존 대구로페이 실물 카드를 가진 시민도 동일한 카드로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 잔액은 iM뱅크 영업점에서 본인 등록을 완료하면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결제 시 알림톡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의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군위와 달성군의 하나로마트 및 일부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는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부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고 거래나 현금화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위장 가맹점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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