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들이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임손실액이 연간 7천억 원을 넘는데도 국비 지원이 전무한 제도의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도 참석해 제도 개선에 뜻을 함께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회활동 참여 확대, 건강 증진 등 연간 2,362억 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운영비 부담이다. 제도 시행 이후 무임수송 비용은 전적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지원액은 1조2천억 원에 이른다. 도시철도 6개 기관은 “같은 공공교통임에도 국비 보전 여부에 따라 재정 여건이 극명히 갈리는 것은 제도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등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도 추진한다. 10월 중 청원 절차를 시작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헌승 의원은 “무임수송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이동권은 복지의 핵심이자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동의청원과 법안 통과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