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지난 3월 첫 부결에 이어 두 번째로, 재단 출범이 내년 초까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재단 설립 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 38만6702명으로,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5개 시 중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지역 내 복지시설만 879곳에 달하며, 미등록 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2484곳으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통합적 관리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시는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상정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 전자투표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며 “정책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1인 가구와 노인 독거가구 급증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며 “사회복지예산 구조조정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같은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복지전달체계 평가 부재, 조례안 내용 미비, 조직·예산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시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보고서’에서는 조직·인력·예산이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며 설립 계획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시 중 하나로 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존 관공서 중심의 소규모, 전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전략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