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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부산시의원 “공유재산 무상사용·민간위탁 평가, 관리 부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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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11.13 17:42:36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이 지난 1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의 무상 사용과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제도의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건수가 320건에 달한다”며 “이는 재정 건전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면서도,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체의 6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유재산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지자체·출연기관 등에 무상 사용을 허가한 건수가 194건에 이른다”며 “무분별한 무상 사용 관행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가 무상 사용 기간을 행정재산 3년, 일반재산 1년으로 제한하고 신규 사용을 유상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면제 기간이 끝난 뒤 재연장되는 사례는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의 이익과 시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14개 기관에 감면된 사용료만 4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금액은 사실상 시 재정의 손실”이라며 “각 건별 근거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산시가 올해 평가한 민간위탁 사무 49건 중 ‘탁월’과 ‘우수’ 등급이 91.8%에 달해 “사실상 전부가 잘한 것으로 나오는 관대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보조사업이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는 상대평가와 등급별 할당 기준이 있지만, 민간위탁 평가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며 “수탁기관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감사에서 20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기관이 성과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감사 결과와 괴리가 있다”며 평가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또 “비예산 위탁사무라 하더라도 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시의 간접 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성과평가에 수익 구조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이나 재계약 등 실질적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위탁 사무 역시 예산 삭감이나 재계약 판단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본래 시장의 사무를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에 맡긴 것인 만큼 시의 관리와 점검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환류체계를 강화해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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