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실제 납부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