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법정 심의 절차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개발, 정비사업, 법정계획 추진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양시의회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심사 수당 3,000만 원과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현재 남은 예산만으로는 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비비 활용도 쉽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가동 중단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설명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임의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필수 절차다. 위원회 운영이 중단되면 법정계획은 물론 노유자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일상적인 개발행위허가도 제때 처리되기 어렵게 된다.
현재 심의를 앞둔 사업과 계획은 20여건이다. 법정계획으로는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가 포함돼 있다.
국책사업으로는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이, 시책사업으로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고양 GB해제취락(소규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이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밖에도 ‘풍동2지구 4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원당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토당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건으로 제시됐다.
위원회 중단이 현실화하면 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는 토지주와 사업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인가를 앞둔 조합과 주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행정부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차질이 곧바로 시민 생활 불편과 지역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행정의 필수 기구로 보고 있다.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행정 전반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