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3.23 22:20:24
고양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 내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이 2026년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
체육공원 안의 유료 공공체육시설과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료에 더해 주차요금까지 부담하는 구조를 조정할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안에는 부설주차장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시장이 주차장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료 체육시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체육시설 접근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원은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료와 주차비를 함께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