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해 조치한다는 것.
특히, 위반자 계도에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으로 무면허·음주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